발열조끼 일부 제품, 의류 안전 기준 초과
강종민 2021. 1. 18. 12:2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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