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27) 문대통령 "무공천 당헌 개정, 민주당 선택 존중"

김동호 2021. 1.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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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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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진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

아울러 당 대표 시절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 사퇴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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