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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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20년 12월10일 시행)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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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20년 12월10일 시행)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해당한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1월12일)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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