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서관·박물관 등 496곳 19일부터 운영.."인원 30% 제한"

윤슬기 2021. 1.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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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5일부터 휴관 중이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 내 문화시설 496개소가 1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허용된 만큼,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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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운영재개 다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종교시설 내 소모임, 식사 등 금지..현장점검 강화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까지 허용된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5일부터 휴관 중이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 내 문화시설 496개소가 1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시(66개)와 자치구(430개) 문화시설은 1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들은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사전예약제 등을 활용해 이용인원을 30% 제한하는 등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또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허용된 만큼,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부터 31일 자정(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들 시설은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될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은 검토할 예정이다.

카페의 경우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박 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미준수 시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영업 재개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단순하게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영업을 제한하고 중단조치를 내리진 않지만, 방역수칙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중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으면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좌석수 10% 이내 대면예배 허용 등 종교시설 방역조치 기준완화와 관련해 "(방역조치가) 완화된 부분과 강화된 부분이 동시에 있는데 정규 종교활동의 방역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면모임, 식사 등은 금지됐다"며 "이는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은 소모임 등을 통해 발생한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과장은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소모임 차단, 대면행사 차단 등에 주력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통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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