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실손보험' 감독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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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세부규정에 대한 감독규정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인데 변경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는 30%로 조정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달 19일부터 3월2일까지 규정변경이 예고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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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차등제 상품출시후 3년 경과시점 운영
오는 3월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변경 예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세부규정에 대한 감독규정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된다.
금융당국은 급여·비급여에 대한 각각의 손해율을 통계 관리해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공보험의 정책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과 연계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수, 청구 건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율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측은 "신 실손보험의 가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인데 변경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는 30%로 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자기부담률 수준은 적정 의료이용 유도와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달 19일부터 3월2일까지 규정변경이 예고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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