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SK이노, 美PTAB의 '특허 무효 가능성 언급'은 진실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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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을 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특허 무효 심판(IPR) 청구 기각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 때문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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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을 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특허 무효 심판(IPR) 청구 기각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 때문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PTAB가 기각 결정에서 특허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도"라고 일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로 오도하고 있다"며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개 요소 중 하나는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했는가'이며,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PTAB는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며 "PTAB에서 특허 무효 여부는 조사개시 후 상당한 사실관계와 권리범위 확인, 적법한 선행문헌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 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PTAB는 6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할 뿐"이라며 "만약 이 부분으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는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PTAB의 기조는 이미 지난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는데도 SK이노베이션은 비용을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의 신청이 모두 기각돼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에)중복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됐고, 지난해 3월 애플이 핀티브를 대상으로 제기한 IPR에서 PTAB는 타 기관과 중복 청구된 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같은해 5월 그 기준에 따라 조사개시가 각하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 당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만 봐도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8건의 무효 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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