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 서비스 중단

임지영 기자 2021. 1. 18.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주의 '어떤 것' 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 서비스가 출시 20여 일 만에 중단되었다.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40만명을 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던진 성희롱성 발언과 이에 대한 이루다의 답변도 논란이 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어떤 것’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 서비스가 출시 20여 일 만에 중단되었다.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40만명을 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루다를 개발한 업체 스캐터랩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스무 살 여성 대학생 캐릭터로 채팅봇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100억 건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던진 성희롱성 발언과 이에 대한 이루다의 답변도 논란이 되었다.

ⓒ연합뉴스

이 주의 논란소셜미디어 서비스 업체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선거 사기 주장을 되풀이했고, 의회에 난입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동영상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폭력사태를 조장한 대통령의 입을 막게 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슈테픈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월11일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회사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주의 의미 충만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에 명시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다. 1월8일 국회가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벌 허용의 근거로 악용되던 조항이 60여 년 만에 삭제되었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아동의 체벌을 금지한 1979년 이후 한국이 61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랑의 매’라는 모순된 말도 사라질 전망이다. 아이의 죽음을 딛고서야 이룬 성과다.

임지영 기자 toto@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www.sisain.co.kr) - [ 시사IN 구독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