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야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
2021. 1. 18. 12:06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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