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지정.. 구글 등 6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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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려졌던 5개 사업자에 OTT '콘텐츠웨이브' 추가콘텐츠 제공업자(CP)에게도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발표됐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대상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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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려졌던 5개 사업자에 OTT ‘콘텐츠웨이브’ 추가
콘텐츠 제공업자(CP)에게도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발표됐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대상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상 규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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