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 도입 위한 감독규정 개정

조귀동 기자 2021. 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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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차등제, 실질 적용은 2024년부터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료 지급을 모두 특약으로 돌리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추후 보험료가 바뀌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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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차등제, 실질 적용은 2024년부터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료 지급을 모두 특약으로 돌리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인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1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먼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특약 계약을 맺어야만 지급된다. 주계약은 급여 항목만 포함한다.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추후 보험료가 바뀌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즉 비급여 차등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2024년부터 실시한다는 얘기다.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10%p 가량 높아진다. 통원 최소 금액이 급여는 1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상된다. 비급여 최소 금액은 3만원이다.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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