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정 의무에 구글, 페북, 넷플,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김현아 2021. 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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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20.12.10.시행)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또 ▲트래픽 과부화에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나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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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20.12.10.시행)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직전년도 3개월(20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콘텐츠웨이브(주) 총 6개다. 콘텐츠 웨이브는 OTT 웨이브를 서비스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등 총 2개사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1.12)하였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 사업자는 1년마다 지정된다. ‘티빙’을 품었던 CJ ENM은 이번 조사에서 0.81% 정도의 트래픽 소통량을 보여 내년에는 티빙이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나 통신사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또 ▲트래픽 과부화에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나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하게 돼 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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