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협약 사업장, 오염물질 25% 줄였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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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제철소, 시멘트회사 등 정부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이 지난달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은 1년 전과 비교해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18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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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석탄발전소, 제철소, 시멘트회사 등 정부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이 지난달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은 1년 전과 비교해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18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한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발적 협약을 처음 실시했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0년 12월~2021년 3월 사이에는 총 324개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 사업장 324개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점검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25.3% 줄었다. 약 4500톤 규모다. 같은 기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TMS를 구축하지 않은 458개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1년 전보다 1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등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였다. 가령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80%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오염물질을 706톤 감축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오는 3월까지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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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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