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품질 의무 사업자에 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6개사 지정

이재은 2021.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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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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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 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총 2개사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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