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품질 유지 의무 웨이브도 포함

서영준 2021.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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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총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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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종 OTT서비스 웨이브(wavve) 로고. © 뉴스1 /사진=뉴스1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총 2개사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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