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法 대상기업에 넷플·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김수현 기자 2021.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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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콘텐츠 기업(CP)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망 품질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이같이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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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망 품질관리 의무대상' 지정·통보..구글·페북 등 해외 CP도 망 관리 의무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콘텐츠 기업(CP)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망 품질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이같이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가 지정됐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난해 10월~12월 구글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8226만7826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은 국내 총량의 25.9%를 차지해 국내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순으로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많았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넷플릭스·유튜브, 더이상 접속 오류 안생길까

이들 6개 사업자들은 단말기 종류나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동영상을 예로 든다면, 단말기 종류나 가입 통신사와 무관하게 모두가 '오류 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6개 CP들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를 막는 서버 다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의 자율적인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트래픽 양 변동 상황을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 트래픽 경로 등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CP들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로 국내 통신망에 적잖은 트래픽 부담을 유발했다. 하지만 망 품질 관리 책임 규정이 없어 국내 통신사들이 망 투자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 CP들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된 만큼, 향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대리인으로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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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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