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출금' 정당화 궤변 법무부, 反법치 본거지인가

기자 입력 2021. 1. 18. 11:51 수정 2021. 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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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정당화한 법무부 해명은 궤변을 넘어 범법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입국관리법에 장관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 것(4조 2항)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김 전 차관처럼 긴급출금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장관은 사후 승인·해제 권한만 있다.

당시 법무부 직원들은 가짜 출금 서류가 발급도 되기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전산 입력도 뒤늦게 하는 등 구체적 불법 정황들도 속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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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정당화한 법무부 해명은 궤변을 넘어 범법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휴일이던 지난 16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낸 입장을 보면, 법치 주무 부서가 아니라 반(反)법치의 본거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지난 1년 동안 추 장관 등은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을 정도로 다른 사례도 수두룩하다.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문은 A4용지 5쪽 분량의 비교적 긴 자료임에도 발표 주체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번 해명이 떳떳하지 않음을 알았다는 반증도 될 것이다.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은 출금 조치 권한이 없는 검찰과거사위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붙인 위조 공문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은 것이 핵심이다. 불법 혐의가 제기되자 그것을 조작·은폐하는 과정에 법무부와 검찰의 친정권 인사들이 연루됐다. 그런데 법무부는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장난이다. 장관이 당시 직접 지시했다면 일말의 근거라도 가질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장관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 것(4조 2항)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김 전 차관처럼 긴급출금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장관은 사후 승인·해제 권한만 있다. 김 전 차관은 형사 피의자·피내사자 신분도 아니어서 일반·긴급 모두 출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불가피” 운운하는 것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왕조시대 ‘관심법(觀心法)’이나 탈법으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이다.

당시 법무부 직원들은 가짜 출금 서류가 발급도 되기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전산 입력도 뒤늦게 하는 등 구체적 불법 정황들도 속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데도 추 장관은 SNS에 “이 사건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불법 혐의자들이 검찰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형사법 절차 위반은 중대한 범죄이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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