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잰걸음'

백운석 기자 2021. 1.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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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문정우 군수는 댐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의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용담댐피해4군범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오는 28일에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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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사유재산 피해 보상 법적근거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 집중
문정우 금산군수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담댐 피해보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금산군 제공)©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9일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과다 방류로 제원·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했다.

이에 따라 문정우 군수는 수자원 공사 항의방문과 피해 4개 지자체 범대책위원회 구성, 관련부처 및 국회방문, 서명운동 전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용담댐 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 군수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가 부른 인재임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피해지역 3개 지자체장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문 군수는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 면담에 이어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힘을 모아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냈다.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문정우 군수는 댐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의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용담댐피해4군범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달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도 차원의 지원 대책과 특별법 제정 및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오는 28일에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정우 군수는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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