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방역지침 무시한 유흥주점·식당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10종이다.
이중 유흥주점과 목욕탕 각각 1곳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됐다.
식당·카페 점검 결과 50건의 행정계도,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이들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오후 9시 매장 운영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PC방을 대상으로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패션의 진정한 완성은 속옷'…아찔한 반전 몸매 드러낸 이유비
- 나경원 '짬짜면'하자…황교익 '양다리? 차라리 '난 단무지' 외쳐라'
- '그알' 신도 성착취·인간농장까지…안산 Y교회 실태 고발(종합)
- [N화보] 누가 51세래? 이영애, 눈 뗄 수 없는 비주얼…묘한 카리스마
- 'FM대행진' 홍자 '내 감성 8할은 무명시절 고생…생활고 시달렸다'(종합)
- 한혜진 '폭설 모르고 새벽 배송 시켰다가 기겁…창밖 보고 발 동동'
- '뇌수술' 민병헌 '미리 발견해 다행, 건강하게 돌아오겠다'
- [N샷] 윰댕, 다이어트 성공 모습 공개 '신장이식 후 72㎏까지 쪘는데…'
- 김종국 '양세찬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녀… 증거 잡히면 죽일 것' 선전포고
- [N샷] '우는 거 처음 봄' 김영희, 10세 연하 윤승열에게 깜짝 프러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