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시간제한 방역수칙 위반 제주업소 무더기 적발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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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에서 집합금지 명령과 시간제한을 어긴 방역수칙 위반이 또다시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2만여건의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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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16일 특별현장점검 59건 적발..3건 고발 등 행정처분
코로나19 브리핑. 제주도 제공
유흥시설 등에서 집합금지 명령과 시간제한을 어긴 방역수칙 위반이 또다시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10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살펴봤다.

이 기간 1만3272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56건은 행정지도, 3건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유흥시설 1곳과 목욕장업 1곳이 고발됐고, 식당과 카페는 1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를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로 2주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은 물론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2만여건의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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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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