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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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3억원 증액된 3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시설개선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27억 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비 1.5억 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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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공용부분 시설개선,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시설개선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27억 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비 1.5억 원) 등을 추진한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포장, 균열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등 공용부분의 시설개선을 나눠 시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청소원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거나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을 개선한 단지는 올 하반기에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에 노력한 모범단지로 선정해 '인권 우수 실천단지'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관리 비용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약 144억의 사업비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추진해 왔으며 15년 경과된 쌍촌·금호·우산빛여울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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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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