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력 단절' 내몰리는 워킹맘..퇴사 엄마 비율, 아빠의 2배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 女직장인
매년 10명중 1명 육아부담에 퇴사
남성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필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0~9세 자녀를 둔 여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해지(자격 상실) 비율은 10.24%에 달했다. 연초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 직장인 41만5,474명 가운데 연말까지 4만2,562명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었다.
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들은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 여성 직장가입자 해지 비율은 2016년 11.94%, 2017년 11.24%, 2018년 10.8%, 2019년 10.34% 등 매년 10%가 넘는다. 이는 직장가입 대상자들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반면 9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지 비율은 여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연초 남성 직장가입자 170만4,580명 가운데 12개월 동안 8만206명이 퇴사해 해지 비율은 4.71%에 그쳤다. 2016년 5.78%, 2017년 5.64%, 2018년 5.16%, 2019년 4.81%로 최근 5년치 모두 여성의 절반 이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저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법적으로는 1년이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남성이 68.4%로 여성(29.8%) 대비 2.3배 많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을 대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가 설정한 최대 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주가 수개월의 공백을 감수하면서 육아휴직을 보내기보다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박 원장은 “고소득자인 남성도 육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현실화하면서 여성의 임금이 낮은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6개월 단위로 써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고 신청자는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다. 정부가 1년짜리 육아휴직을 단순하게 한두 번에 걸쳐 나눠쓰라고 지침을 주기보다는 선택근로제처럼 필요에 따라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남성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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