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유도..'인증샷'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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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28일까지 '눈 쓸고 눈 작품 만들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집과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시민 스스로 치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눈을 치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 참여를 유도하고자 인증샷 이벤트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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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8일까지 '눈 쓸고 눈 작품 만들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집과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시민 스스로 치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눈을 치우도록 정하고 있다.
제설 범위는 건물 앞 도로 폭 1m이며 낮에 내린 눈은 4시간 안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까지 치워야 한다.
상당수 지자체가 2006년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부분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 참여를 유도하고자 인증샷 이벤트를 기획했다.
시민, 동아리, 직장인, 기관·단체 등 2인 이상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다.
치운 눈으로 눈사람 등 작품을 만들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구리시는 30개 작품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또 40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고 20개 작품을 뽑아 상장을 줄 예정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중 구리시 블로그에 발표된다.
![[구리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8/yonhap/20210118112310943vncy.jpg)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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