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삼성전자 주가 운명은

안서진 기자 2021. 1.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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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 최종 선고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공판인 만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른 가운데 이날 오전 삼성그룹주는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 판결로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그룹 차원의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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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 최종 선고를 받는다./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 최종 선고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공판인 만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른 가운데 이날 오전 삼성그룹주는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14분 기준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300원(1.48)% 하락한 8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은 1500원(0.98%) 하락한 15만2000원, 삼성SDI는 1만9000원(2.58%) 내린 71만8000원, 삼성생명은 1500원(1.82%) 내린 8만1100원, 삼성전기는 1500원(0.74%) 내린 20만원 등을 기록 중이다.

삼성중공업(-1.73%), 삼성증권(-1.2%), 삼성엔지니어링(-1.82%), 삼성화재(-1.34%) 등도 내림세를 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나왔다. 1심에서는 뇌물·횡령액을 89억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36억원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판결로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그룹 차원의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운명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재판부가 이를 집행유예형을 내릴 만큼의 양형 요소로 반영할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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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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