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과태료·고발 3건

양영전 2021. 1. 18.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 등 3건의 행정처분을 포함해 모두 59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가운데 총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특별 현장점검(총 2만262건)에선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4~17일 총 1만3272건 현장점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위반 적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검체 채취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 등 3건의 행정처분을 포함해 모두 59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가운데 총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6건은 행정 지도, 3건은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233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고,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을 통해 50건의 행정계도와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고,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고,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애초 17일에서 31일까지 재연장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특별 현장점검(총 2만262건)에선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7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다”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고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