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정부·지자체 임산부 지원제도 안내 의무화 추진

김경훈 기자 2021. 1.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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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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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의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지원되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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