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해야"

고양=김춘성 기자 2021. 1.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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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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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통행료 징수..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 수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 공단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되어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강조했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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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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