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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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는 의왕시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19일 본회의장에서 공개회의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12월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체결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 관악구의회가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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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 의왕시의회는 의왕시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19일 본회의장에서 공개회의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민선단체장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보직을 임명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12월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체결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한다. 이에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위원회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인 이원식(66)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력, 자격 검증사항을 2차로 나눠 진행한다. 당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방청객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윤미경 의장은 “도시공사는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명권자 외 제3자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 등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인천, 광주 등 10여개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 관악구의회가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였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단체장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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