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수료·비용전가·부당 업무지시 등 택배산업 불공정 손본다

전형민 기자 2021. 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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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등 택배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은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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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보기간 중 75건 접수..법령따라 엄중 조치 예고
생활물류법 변화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등 택배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해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 주요 사례 유형은 Δ수수료 지급 관련 Δ비용 전가·모금 Δ부당 업무지시 Δ불공정한 사고처리 Δ부당한 계약해지 Δ노조활동 불이익 등이다.

국토부 등은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불공정 관행·계약의 사전 차단을 위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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