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가로채고 훼손책임 전가.. 택배 불공정 75건 제보

김현우 2021. 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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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보기간 운영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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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보기간 운영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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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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