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항 마리나 부대시설 불법 운영한 대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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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항 요트마리나 부대시설 6층짜리 건물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강릉경찰서는 강릉항 요트마리나 부대시설 건물 운영 대표 A씨(62)와 유관업체 대표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요트마리나 부대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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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릉경찰서는 강릉항 요트마리나 부대시설 건물 운영 대표 A씨(62)와 유관업체 대표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요트마리나 부대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층 사무실은 복층 구조로 불법 분할해 사용했으며, 6층은 계단 및 화장실 용도임에도 사무실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숙소로 사용하겠다던 3층 공간은 숙박영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몇 년 전 A씨 등과 뇌물사건으로 연루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시 공무원 가족에게 지급한 돈도 회사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강릉마리나선주협회는 불법 증거들을 모아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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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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