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헌법에도 정해진 '영업손실 보장' 논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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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영업손실 보상안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COVID-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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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영업손실 보상안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COVID-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소공연은 특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이 법은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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