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법으로 막은 영업은 법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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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성을 강조됐다"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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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성을 강조됐다"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기대가 있다"면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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