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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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 디지털 신산업분야 기업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은 최근 디지털 신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 이라며 "이와 더불어 올해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도 추가 발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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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 디지털 신산업분야 기업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 중심의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신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고자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 약물 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이라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은 최근 디지털 신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 이라며 "이와 더불어 올해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도 추가 발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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