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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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을 전체 학교(유치원)와 기관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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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을 전체 학교(유치원)와 기관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0일 공포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담겨 있다.
교육영상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의 보호와 구제절차, 인권과 교권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이 알기 쉽게 구성됐다. 교육영상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돼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육영상은 효과적 학교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특히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충남교육청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영상은 인권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요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교육자료”라며 “교육영상 시청을 통해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생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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