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의사 가운 찢고 싶다던 임현택"조민, 박종철 열사 아버지 직업이.."

이은지 2021. 1.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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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조민 합격은 의사들의 권리 침해, 법률 대응 준비 중

-다른 입시 비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 조민에게만 예외적 조치 적용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 뒤집힐 가능성 낮아. 면허는 당연히 취소될 것

-조민, 두 번의 유급 이력. 학칙 변경으로 진급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입시제도는 제대로 작동

-국민적 분노는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에 기인

-의대생 국시 재시험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민씨의 의사 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화로 연결해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하 임현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기각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가처분 신청 왜 하셨는지 설명해주시죠.

◆ 임현택: 네.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조민씨가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하는데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조민씨가 의사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가졌는지를 사법부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의사회가 재판부에 판단을 요구한 거죠.

◇ 황보선: 그럼 지금 본안소송은 당연히 계속 진행되는 거죠?

◆ 임현택: 일단은 기각됐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법률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 황보선: 다른 방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십니까?

◆ 임현택: 조금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권리나 법에게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합격 여부는 개인에게 개별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 여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 임현택: 일부 매체에서 조민씨의 합격 소식이 나왔고 메이저 매체 기자분이 확인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SNS에도 축하한다고 뜨지 않았습니까? 간접적으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임현택: 네.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올렸다가 지웠는지는 모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관련해서 SNS도 그렇고 여러 사이트를 보면 조민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는 의사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 임현택: 이게 지금 의료계가 찬반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를 했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을 찢고 싶다고 말한 건 의사 가운은 의사직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이어받아 반영한 1948년 제네바 선언에는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민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들에 전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임 회장님께서는 조민씨가 끝까지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또 물론 그 전에 가처분 신청 내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 입학 단계부터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유라씨나 성대 교수 자녀라든지 그런 사건들과 다르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조민씨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들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임현택: 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유라 건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교육부와 이화여대에서 나서서 입학을 취소해서 정유라가 중졸이 되었고요. 성대 약대 교수 자녀권이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자녀, 강원대 수의대 입학권 등도 역시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이 적극 나서서 입학이 취소되고 형사고발 되었고요. 숙명여고 쌍둥이 건은 교무부장인 아빠가 실형을 받은 것에 더해서 미성년자인 쌍둥이까지 바로 퇴학을 당하고 법원에서 1심 실형까지 받았고요.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자녀에게만 이런 조치들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고시에 합격 했어도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 임현택: 이게 지금 1심재판부가 판결문의 요약본을 국민들에게 공개했고, 아마 주요 메이저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는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결문 요약본이나 전문을 읽어본 국민들은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만약에 뒤집히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국가고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 임현택: 당연히 취소가 된다고 보고요. 취소를 시켜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근거를 들자면 의료법 5조에 의사면허조항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석사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졸업이 전제가 되는 입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졸업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의료법 5조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니 당연히 의사면허 역시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황보선: 그럼 만약에 조민씨의 합격이라든지 면허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더라고요. 응시 자격 여부를 떠나서 국가고시를 사실 실력을 보는 게 아니냐, 실력으로 면허를 땄으니 실력이 입증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현택: 의과대학을 그분들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요, 의과대학에서 한 학년을 진급하려면 20%씩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민씨의 경우에는 두 번을 유급했고 세 번째 유급하려고 하니까 부산대 의대가 학칙을 바꿔서까지 진급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는 그렇게 세 번 유급당해서 학교에서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분과 조민을 비교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민씨의 국가고시 응시, 합격 또 면허증 발급 하겠죠. 이게 뜨거운 논쟁의 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임현택: 주말 사이에 제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들에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보면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하고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입시가 밝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 투쟁 때 경찰 물고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서울대학교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씨 직업이 부산시 수도국 직원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런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인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지방직 공무원 자리여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공정·정의·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이미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자녀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께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한 뒤에 뒤늦게 국시 재시험 요구하는 건 정당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 임현택: 정확하게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요, 의대생들이 국시 요구를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사태에 대해서 의사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바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현택: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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