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 정치권 논의 환영..법으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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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의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주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공과금·이자·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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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의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18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런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주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공과금·이자·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 행정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Δ영업손실 보상 Δ세제 감면 Δ공과금 감면 Δ사회보험료 감면 Δ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공연은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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