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리스·할부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제외

박슬기 기자 2021. 1.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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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정안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대부중개업자와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을 제외했다.

이에 금융위는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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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정안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대부중개업자와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을 제외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1사 전속의무 적용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부업자의 대출 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면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유인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50%로 설정했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선도 없앴다. 예를 들어 과태료 한도가 3000만원일 경우 1500만원까지 감경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1500만원 이하로도 감경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1월13일 이전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에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없어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 대출모집인은 경력자로 간주해 교육만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2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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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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