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이재용, 오늘 운명 결정된다..재판부 판단은?

서민지 2021. 1.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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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실형·집행유예 판가름..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여부 쟁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오늘(18일) 결정된다. 재판부가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준법감시제도를 실제 양형에 반영할지 등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승마 지원금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승마 지원금 72억 원 중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구입비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가량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 규모를 86억 원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양형이 핵심 관건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돼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떠오른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9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이후 특검과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7년여간 대한상의를 이끌고 있는 박용만 회장이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파기환송심 전보다 인정받은 뇌물액이 50억 원가량 증가했다"며 "액수만 고려해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 소극적 뇌물 공여라는 점, 준법감시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외부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압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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