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박현종 회장 상대 71억 손배 BBQ 패소"

최지윤 2021. 1.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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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BBQ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98억 원 중 7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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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bhc치킨이 BBQ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했으나 기각 돼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98억 원 중 7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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