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밤11시 영업연장 대구시에 경고..전해철에 별도 지시

박주평 기자 2021. 1.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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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경주시가 중대본과 협의 없이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주시가 독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1시로 연장한 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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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주시 중대본과 협의 없이 연장 발표했다가 철회
위법은 아냐..중요 의사결정 중대본·지자체 협의키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경주시가 중대본과 협의 없이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경주시는 영업 연장 발표 하루 만에 영업연장 방침을 철회했다.

18일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주시가 독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1시로 연장한 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별도로 만나 '지자체는 행안부 소관이다. 보건복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철저한 협력 아래 방역대책을 시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 총리의 이런 지시가 나온 뒤 몇 시간 뒤 대구·경주시는 지난 16일 발표했던 거리두기 조정안을 철회했다.

대구·경주시가 발표했던 조정안에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17일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의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지자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만 밤 11시까지 시설 운영을 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자 발생 시 타시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대본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지자체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지자체 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충분히 조율하자고 이야기된 것"이라며 "강화된 거리두기로 힘들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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