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525세대 입주자 모집

이인준 2021. 1.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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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입주자격, 주택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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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매입 아파트..25~29일 신청 접수
최장 8년 거주..내달 초 예비입주자 발표, 4월 계약·입주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LH 본사 전경. 2017.02.18.(사진 = 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59㎡ 이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맞벌이는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276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까지, 맞벌이의 경우 140%(3인 기준 787만7656만원)까지 적용된다.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 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오는 25~29일 닷새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이다.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세대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주택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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