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박상길 2021. 1.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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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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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525가구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인 가구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3인 675만2276원)까지 자격을 완화해 준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1인 가구와 2인 가구도 소득 기준을 각각 120%(317만4176원), 110%(481만7790원)로 완화해 준다.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 입주 신규주택은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로 입주하는 신규주택 입주 자격도 소득 기준을 120%(맞벌이는 140%·787만7656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5∼29일 LH 온라인 청약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예비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계약과 입주가 진행된다.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청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가구의 청소를 지원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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