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지인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긴급체포
경태영 기자 2021. 1. 18. 10:00
[경향신문]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 B씨(60대)의 집에서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쯤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5시간여만인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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