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세 이달 미리내면 9.15% 할인
강정만 2021.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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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으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1월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6·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3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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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 이미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8/newsis/20210118100019813udlv.jpg)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으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1월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6·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3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정기분 납세인 6월 또는 12월 자동차세로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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