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마실 수 있다..헬스장도 오픈

이진경 2021. 1.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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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방역조치 일부가 완화되면서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국 카페 19만 곳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도 다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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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오늘(18일)부터 방역조치 일부가 완화되면서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전국 카페 19만 곳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도 다시 문을 연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에서는 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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