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세 자녀 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1만~9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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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리 내는 것일뿐 더 내는 것은 아냐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나고,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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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리 내는 것일뿐 더 내는 것은 아냐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단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통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줄어들면서, 달라진 제도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대상에서 뺐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직접 받기 때문에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사항이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다보니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많아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나고,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2만1440원에서 3만2490원으로 1만150원 증가한다.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종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다. 즉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은 줄고 돌려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즉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새 시행령은 오는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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