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제기한 71억원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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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BBQ가 회사를 상대로 낸 7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18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가 bhc를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되레 bhc는 BBQ를 상대로 '상품 공급대금' 소송을 내어 이달 1심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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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bhc는 BBQ가 회사를 상대로 낸 7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주주 5명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장 수를 부풀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도하면서 bhc의 실제 매장 수가 계약서상 매장 수보다 적어서 매수자인 사모펀드에 96억원을 배상했다. BBQ는 소송을 내어 박 회장의 잘못으로 가맹점 수가 차이가 나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bhc는 BBQ를 상대로 ‘상품 공급대금’ 소송을 내어 이달 1심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해제한 것이 문제라고 법원은 인정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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