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한 안경·렌즈, 영수증 챙겨야"..연말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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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현금 결제한 안경·렌즈 영수증은 구입처에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난임치료비는 영수증 내야 5%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을 내야합니다.
동네 의원 등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해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의료비 지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에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암, 치매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하고,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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