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5곳, 온투법 적용 'P2P 금융업' 신규 등록 신청

이혜라 2021. 1.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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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 5곳이 금융위원회에 P2P 금융업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P2P 금융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개 업체가 P2P 금융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체들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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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렌딧 등 5곳 금융위에 등록 신청
'1호 등록'은 2월 넘겨 나올 듯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금융업체 5곳이 금융위원회에 P2P 금융업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P2P 금융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개 업체가 P2P 금융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

업체들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첫 등록업체는 오는 2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시간을 포함해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법적 심사 기간(2개월)에서 제외된다”며 “사실 확인은 거쳐야 하므로 2월까지 심사를 마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업체 등록 최소 자본금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출 규모 및 이자 등 투자지표를 공시해야 하며 무분별한 대출 한도도 제한하게 됐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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