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대 약세..'운명의 날' 앞둔 이재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1%대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듬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1%대로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400원(1.59%) 내린 8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8만5800원까지 하락하면서 2% 넘게 빠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듬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만 뇌물액으로 봤다. 형량도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텍스 장갑·요가복·알약 껍질…'스페셜티'로 돈 쓸어담는 화학사
- 소비자 마음 훔친 포르쉐…렉서스 밀어내고 '1위 탈환'
- 주식에 '100조' 쏟아부은 개미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 해외 주식으로 돈 번 개미, 연말정산 잘못하면 가산세
- 이휘재 부부 '층간소음' 논란에…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 '경이로운 소문' 작가 교체에 김세정이 남긴 말
- '놀면 뭐하니' 김종민 후려친 데프콘, "차태현이 거절해 받은 대상" 실언
- 황재균, 이채영과 무슨 사이? "결혼해" 티격태격
- [TEN 이슈] 비와이·쿤디판다의 드러난 인성, 이게 그들의 힙합?
- 조덕제, 반민정 2차 가해로 법정구속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