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대 약세..'운명의 날' 앞둔 이재용

이송렬 2021. 1.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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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1%대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듬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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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1%대로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400원(1.59%) 내린 8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8만5800원까지 하락하면서 2% 넘게 빠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듬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만 뇌물액으로 봤다. 형량도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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